보험 계약시 설명과 약관 다르면 취소 할 수 있어...손해보험 소비자상담 주요 사례는?
보험 계약시 설명과 약관 다르면 취소 할 수 있어...손해보험 소비자상담 주요 사례는?
  • 김리선 기자
  • 승인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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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휠체어 운행 중 대물사고 보상 가능
- 손해보험 소비자상담 주요사례집 발간
자료사진/사진=픽사베이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 보험계약자 A씨는 보험 계약 당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계사 B씨가 다르게 설명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또 몇몇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 이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A씨는 계약 성립 이후라도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3개월이 지난 경우라도 A씨는 설명받은 내용이 약관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면 설명 받은 내용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B씨의 잘못된 설명으로 A씨가 착오가 발생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 취소할 수 있다. 

# 임차인 C씨와 임대인 D씨가 각각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C씨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다. 두 보험사는 동일한 물건에 대한 중복보험에 해당해, 두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임대인 D씨의 가입보험사는 지급한 보험금액을 임차인 C씨에게 구상을 청구했다. C씨는 화재보험에 가입했지만 일부 손해를 떠안게 됐다. 이 같은 임차인의 억울함을 구제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화재보험약관에서는 임차인의 화재보험으로 우선 처리토록 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2월부터 운영한 ‘통합상담센터’의 상담사례 중 중요한 38건을 정리해 '손해보험 소비자상담 주요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 불편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해 ‘손해보험 통합상담센터’를 지난해 2월 14일부터 확대‧운영 중에 있다. 상담센터는 2019년에 손해보험 상담을 2553건을 수행했다. 

소비자사례집 표지
'손해보험 소비자상담 주요사례집' 표지

특히 전동휠체어 사고 등 보상여부가 불분명하였던 일부사례를 발굴해 보상여부를 명확화하는 등 불필요한 분쟁․민원 소지를 줄였다.

전동휠체어 운행 중 타인의 물건을 망가뜨린 대물사고에 대한 일배책(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약관상 ‘차량 사고’는 면책으로, 전동휠체어도 차량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상 의견이 갈렸다. 

협회는 도로교통법이나 보행안전법을 고려할 때 전동휠체어는 ‘차량’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손해보험협회에서는 발간되는 책자를 소비자단체 등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며, 일반 소비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에 등재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축적되는 상담사례를 주기적으로 선별·정리해 연 1~2회 상담사례집 발간 예정이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interview3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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