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자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인터뷰365 이은재 기자 = 친구를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목숨을 잃은 남성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자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11일 강원도의 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중 바다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 사망했다. 정부는 A씨에게 지난해 2월 국민추천포상(국무총리표창)을 수여했다.
A씨의 유족은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했으나, 보건복지부가 A씨에 대해 '자신의 행위로 인한 위해 상황 발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의사자 불인정 처분을 내렸다. A씨 유족은 이에 반발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던 친구의 구조요청을 듣고 그를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어 적극적인 구조행위를 하다가 구조에 성공하지 못한 채 목숨을 잃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친구나 동료끼리 함께 놀러갔다는 사실만으로 위험에 처한 상대방을 구해야 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이는 직무 외의 행위로 자신의 생명·신체상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한 경우"라며 A씨의 행위는 의사상자법상 구조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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