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무급휴직자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금 신청
15일부터 무급휴직자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금 신청
  • 이은재 기자
  • 승인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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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중복 지급은 안돼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무급휴직에 대해 지원
자료사진/사진=픽사베이

인터뷰365 이은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무급 휴직자의 생계지원을 위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신청 접수가 15일부터 진행된다. 요건을 만족하는 무급휴직자의 경우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간 1인당 1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에 앞서 전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전 노사합의 등을 거쳐 무급휴직 실시 최소 7일전까지 '무급휴직 고용유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고용유지 계획서는 6월 15일부터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한시적으로 신설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4월 22일 발표된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다.

기존에는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업 3개월 실시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었다.

이번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로 3개월의 유급휴업이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다.

노사합의에 따라(노사합의서 등 제출) 1개월 유급휴업 후 30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해 무급휴직 계획서를 승인받게 되면, 최대 90일 한도에서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이 근로자에게 지원된다.

7월 1일 이후 실시할 무급휴직에 대해 6월 15일부터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무급휴직 계획에 따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달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사업주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근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업 등을 최대한 활용해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금은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월 29일 이전(2020년 2월29일 포함)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장에서는 기업의 경영사정, 지원요건.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사합의를 통해 기존요건과 신설된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과 중복해 지급 받을 수는 없다. 

이은재 기자
이은재 기자
interview3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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