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9월부터 위험요인 공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9월부터 위험요인 공시
  • 김리선 기자
  • 승인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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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금융그룹 감독 모범 규준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
금융그룹 공시 주요항목 사례/출처=금융위원회
금융그룹 공시 주요항목 예시/출처=금융위원회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개 금융그룹은 오는 9월 부터 재무현황, 출자구조, 위험현황 등 금융그룹 차원의 주요 위험 요인을 공시해야 한다. 또 대표회사 및 소속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신설해야 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모범규준 적용기간은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 시행된다. 

모범규준을 통한 제도 시범운영 기간인 점을 감안해 감독 대상은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현행 6개 금융그룹으로 지정했다. 당초 롯데를 포함한 7개 그룹이었으나, 롯데는 지난해 12월 제외됐다. 

금융위 측은 "개정 모범규준은 지난 2년여간의 시범운영, 금융연구기관 합동세미나, CEO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제도개선 과제들과 금융그룹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평가를 집중위험과 전이위험을 포함해 다양한 그룹위험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단일화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수준 향상을 위해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한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규율을 도입했다.

특히 이번 모범규준(부칙) 개정으로 오는 9월부터는 금융그룹 차원의 공시가 시행된다. 금융회사별 산재된 공시사항 등을 통합해 그룹 재무현황, 출자구조, 위험현황 등을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기 위해서다. 

금융그룹 차원의 주요위험 공시는 2019년 말~2020년 2분기 기준으로 9월 말 경 각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공시 주요 항목은 복합금융그룹의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체계,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등 관련 8개 부문‧25개 항목이다. 현재 금융그룹은 모범규준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통해 그룹 위험요인을 감독당국에 분기별로 보고하고 있다. 

아울러 감독대상 금융그룹 지정과 관련한 자산요건도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그룹의 총자산 규모 산정시 외국소재 금융회사도 포함시키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자산요건을 금융그룹에 속하는 ‘국내’ 금융회사들의 자산 합계 5조원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측은 "4월 21일 공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우리나라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 권고 등에 따라 금융그룹감독제도의 법제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필요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8년 7월 2일 모범규준을 제정해 금융그룹에 대해 금융그룹감독을 시범운영해 왔다.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금융그룹 동반부실 방지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주금융그룹과 같이 비지주 금융그룹에도 그룹 차원 감독을 실시하는 제도다.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중 감독 실익이 있는 금융그룹이 감독 대상이다. 복합금융은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둘 이상 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을 말한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interview3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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