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DB그룹(전 동부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17일 피감독자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지난해 10월 26일부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은 석방됐다.
또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각 5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이준민 판사는 "김 전 회장은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그룹 총수의 지위에 있음에도 그 책무를 망각했다"며 "피해자인 별장의 가사도우미와 비서를 여러 차례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 판사는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았고 김 전 회장은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별장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지근거리에 있던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대단히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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