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는...핀테크 회사,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 가능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는...핀테크 회사,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 가능
  • 김리선 기자
  • 승인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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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협회 '202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안내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 기재

                                  202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1. 소비자 보호 및 편익 제고

-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 기재

- 불완전판매방지교육(완전판매 집합교육) 신설

- 대형 보험대리점(500인 이상) 내부통제 강화

-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성화

2. 보험가입 대상확대 등 제도변경

-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확대

-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전국 확대

- 핀테크사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진입규제 완화

-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내년부터 핀테크사의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진입규제가 완화되고,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청약서에는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기재된다.  

26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02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안내하며 이 같이 밝혔다. 

내년 1월부터 보험설계사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보험계약 체결시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기재된다.  

아울러 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에 대해 기존 보수교육과 별도로 맞춤형 완전판매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직전 연도 불완전판매율이 1% 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 계약 3건 이상인 모집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12시간 이상의 별도의 집합교육을 진행한다. 

500인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 내부 통제가 강화된다.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내부고발자 보호 사항 등 업무 지침을 반영해야 하며, 준법감시인의 독립적 역할도 강화된다.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GA의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가 의무화된다. 준법감시인은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 체계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도 활성화된다. 보험금 청구 접수시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선임을 거부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또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운영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300세대 이상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임대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까지 확대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숙박업소 등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내년 1월부터 상가‧공장 등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이 37개 시·군·구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풍수해보험은  상가‧공장(소상공인), 주택, 온실을 대상으로 총 보험료의 50~92%를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해준다.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 등이 투자한 핀테크 업체를 대상으로 간단 손해 보험 대리점 진입 규제도 완화된다. 재화나 서비스에 부수하는 간단한 보험상품을 함께 판매할 수 없었지만, 내년 2월부터 금융회사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해 간단 손해 보험 대리점 등록이 허용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2022년 말까지 50세 이상 개인연금(IRP 포함) 세액 공제 한도가 현 400만원(IRP합산 시 700만원)에서 600만원(IRP 합산 시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1억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금액 2000만원 초과자 등 고소득자는 제외된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interview3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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