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다이어트 보조식품 판매 사이트 '케토 플러스' 거래 주의 필요
한국소비자원, 다이어트 보조식품 판매 사이트 '케토 플러스' 거래 주의 필요
  • 박상훈 기자
  • 승인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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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의 사업인 것처럼 속이고, 정확한 거래금액 고지 안 해
케토플러스 주문화면/사진=한국소비자원
케토플러스 주문화면/사진=한국소비자원

[인터뷰365 박상훈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케토 플러스(Keto Plus)’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케토 플러스’ 관련 소비자불만은 올해 11월 1일부터 19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총 61건이 접수됐다.

‘케토 플러스’는 한국어로 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나 미국법을 준거법으로 표시하고,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외에 다른 정보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 

소비자 불만 사례를 살펴보면, 동 사이트는 최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유명 일간지의 기사인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재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이 글은 마치 유명 연예인이 해당 다이어트 보조식품 사업을 하는 것처럼 작성 돼 있어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케토플러스' 허위 글 게재 사례/사진=한국소비자원
'케토플러스' 허위 글 게재 사례/사진=한국소비자원

또한, 정확한 가격을 알리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한 후 소비자의 환급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케토 플러스 측에 가짜 신문 기사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정확한 거래금액을 알리지 않는 등의 부당한 영업방식의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사이트들은 수시로 상호, 홈페이지 주소, 소비자 유인 방법 등을 바꾸므로 소비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케토 플러스’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표시된 것과 다른 금액이 청구될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것,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할 경우 신용(체크)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 ▲관련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박상훈 기자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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