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박규리 기자] 가수 스티브 유가 유승준으로서 한국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
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1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가 2015년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 측은 “입국금지 결정이 타당하다고 해도 유승준의 입국 및 연예활동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같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명백히 무효”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승준에 대해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가혹하고 오랫동안 질타와 비난을 받아 나름대로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판결 직후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외교부는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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