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 ‘표적항암약물허가특약’ 배타적사용권 6개월 획득
라이나생명, ‘표적항암약물허가특약’ 배타적사용권 6개월 획득
  • 김리선 기자
  • 승인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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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라이나생명보험의 ‘표적항암약물허가특약’이 6개월 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확보했다. 

13일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이 상품이 표적항암치료에 대한 신규위험률을 최초로 도입한 점이 인정돼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보험업계의 특허'로 불리는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일정 기간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라이나생명의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올해 4월 ‘(무)집에서집중간병특약(무해지환급형)’으로 9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올 한해 생보사 중 두 번의 배타적 사용권을 받은 곳은 삼성생명과 라이나생명 뿐이다. 라이나생명은 9개월과 6개월 최장기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받은 보험사가 됐다.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에 사용되는 표적항암제란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해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다. 표적항암제는 제한적인 건강보험 급여적용으로 여전히 비급여로 처방되는 경우가 많고, 이마저도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고액이라 최신의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이나생명이 12월 출시를 앞둔 ‘(무)표적항암약물허가특약(갱신형)’은 고액의 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초로 표적항암허가치료만 독립해서 보장한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신규 위험률을 최초로 개발한 것은 물론 ‘진단’이 아닌 ‘치료’에 집중한 진보성에 주목했다. 보험료를 높이는 천편일률적 진단비에서 탈피해 꼭 필요한 치료를 보장하며 보험상품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또 건강보험급여 사각지대를 보완해 민간보험의 역할에 충실한 점도 고려됐다.

이번 상품을 개발한 최창환 라이나생명 TM상품팀 부장은 “암환자의 80%가 비급여 항암치료에 부담을 느낀다는 점에 착안해 민간보험사의 역할을 고민하며 상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김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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