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인가 10월 재추진...금융위 권한 강화 될 듯
인터넷은행 인가 10월 재추진...금융위 권한 강화 될 듯
  • 김리선 기자
  • 승인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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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제3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가 오는 10월 다시 추진된다. 

기존 인가절차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인가신청자에게 컨설팅을 제공하고 금융위원회 및 외부평가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금융당국의 예비 심사에서 토스뱅크와 키움뱅크 등 신청자 모두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우선 금융당국은 인가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개사 이하 신규 인가 개수, 인가절차나 심사기준 등 기존 인가 추진 방안의 큰 틀은 유지키로 했다.

심사기준의 경우 1000점 만점에 '자본금 및 자금조달의 안정성'(10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100점), '사업계획' (7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 (100점) 등으로 구성된다. 

다만, 내실 있는 인가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및 안내 강화, 금융위원회·외평위 운영 등 인가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키로 했다. 

우선 금감원이 인가절차 전 과정에 걸쳐 신청자에게 상담과 안내를 강화하는 등 '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금융위원회 위원들이 외평위 심사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논의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필요시 외평위원장이 금융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 취지를 충분히 전달할 예정이다. 

또 외평위의 평가과정에서 신청자에게 충분한 설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내실 있는 심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융위가 외평위 심사결과를 검토·논의를 하고, 필요시 외평위원장이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등 사실상 금융위의 입김이 세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측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은행 인가는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며 "그러나심사 전례를 보면 금융위는 금감원과 외평위의 평가를 존중해왔다"고 밝혔다. 

<다음은 Q&A>

-인터넷전문은행의 주도적 경영주체는 ICT 기업만 가능한가.

인터넷·디지털 특화 영업을 잘 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누구든지 경영주체가 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누구든지 금융위 승인하에 의결권 지분 34%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ICT기업 제한 요건은 재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만 적용되므로 재벌이 아닌 경우에는 ICT 기업제한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자상거래, 스마트가전, 유통  분야의 업체들도 현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주도가 가능하다. 

-인가절차와 관련하여 큰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상반기 인가추진 절차의 연장선에서 이번 신규인가를 재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가절차의 큰 틀을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또 인가절차는 인가심사업무의 전문성,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오랜기간 제도·관행으로 확립된 것이어서 이를 변경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그 동안 제기되었던 지적사항들을 감안해 인가심사과정에서 금융위와 외평위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했다. 

-일괄신청, 일괄심사 방식을 유지하는 것인가.

지난 2018년 12월 금융위원회는 경쟁도 평가 결과,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2개사 이하의 제한적 범위 내에서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인가 규모가 정해진 상황 하에서 신청희망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인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괄신청 일괄심사’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신청 순서에 따라 인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번 신규인가 재추진시에도 2개 이하 인가라는 기존 원칙을 지키는 만큼, ‘일괄신청 일괄심사’ 방식도 동일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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