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가장 비싼 땅은 명동 네이처리퍼블릭...16년째 1위
한국서 가장 비싼 땅은 명동 네이처리퍼블릭...16년째 1위
  • 김리선 기자
  • 승인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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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땅은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해 있는 화장품 매장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 부지로 ㎡당 1억8300만원으로, 2004년부터 16년째 최고지가를 기록 중에 있다. /사진=네이처리퍼블릭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땅은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해 있는 화장품 매장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 부지로 ㎡당 1억8300만원으로 조사됐다. 2004년부터 16년째 최고지가를 기록 중에 있다. /사진=네이처리퍼블릭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올해 서울시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13.87% 상승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의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경우는 2007년 이후 11년 만이다. 최고 변동 지역은 서울 강남구(23.13%)로 나타났으며,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16년째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땅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지난해 6.02%에서 3.4%포인트 상승한 9.42%다.   

올해 표준지공시지가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권역별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0.37%, 광역시(인천 제외) 8.4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5.47%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상하위 시군구 현황/자료=국토교통부

최근 지가가 크게 상승하거나 공시지가가 저평가되었던 토지가 집중된 서울·부산·광주·제주의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평균 이상을 나타냈다. 

전국에서 서울이 13.8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이어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를 기록했는데 이들 4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상승했다.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낮게 상승했다.

국토부 측은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부산은 주택재개발 사업 등의 요인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반면,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공주),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최고 변동 지역은 서울 강남구(23.13%)이고, 이어서 서울 중구(21.93%), 서울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 부산진구(16.33%)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 변동 지역은 전북 군산시(-1.13%)이고, 울산 동구(-0.53%), 경남 창원시 성산구(1.87%), 경남 거제시(2.01%), 충남 당진시(2.13%) 순으로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표준지 50만 필지 중 ㎡당 10만 원 미만은 29만7292필지(59.4%), 1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은 12만3844필지(24.8%)이며,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은 7만5758필지(15.1%),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은 2234필지(0.5%), 2000만원 이상은 872필지(0.2%)로 나타났다.

자료=국토교통부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필지는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해 있는 화장품 매장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 부지(169.3㎡)로 ㎡당 1억8300만원으로 지난해 9130만원에서 100.4%껑충 뛰었다. 3.3㎡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6억390만원이다. 2004년부터 16년째 최고지가를 기록 중에 있다.  

2위는 서울 명동2가 우리은행 부지(392.4㎡)로, 공시지가는 ㎡당 1억7750만원을 보였으며, 이어 서울 충무로2가 의류매장 '유니클로' 부지(3001.㎡)로 ㎡당 1억7450만원을 기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정부는 임대료 전가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공시지가 상승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영세상인 및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공시가격을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하고, 고가 토지의 경우에도 임차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있어 임대료를 전가시키는 일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최근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5→10년으로 연장, 매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5%로 제한하고 있으며,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100)) 인상도 추진 중에 있다. 

또 정부는 대다수의 일반토지(전체 중 99.6%)가 공시지가 소폭 인상에 그쳐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이나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전망했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interview3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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