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교육부 임원 취소' 파기환송심 승소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교육부 임원 취소' 파기환송심 승소
  • 이승한 기자
  • 승인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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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환송심 재판부 "교육부가 재량권 일탈·남용"
- 대법원 판단 뒤집고 교육부 패소 판결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사진=살자TV캡처<br>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사진=살자TV캡처 

인터뷰365 이승한 기자 =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교육부가 낸 임원 취임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1부는 지난 21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교육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최 전 총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총장의 지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사 지위까지 박탈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고, 10여년이 지난 후 총장 재직 자격요건 위법을 이유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0년 11월 최 전 총장이 동양대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 취임을 승인한 처분을 취소했다. 사학법에 따라 이사장 직계존속이 총장직을 맡으려면 이사 정수 3분의 2의 찬성과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2010년 최 전 총장이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최 전 총장 측은 “교육부가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에 앞서 시정 요구를 하지 않아 위법하고, 10년 전 일에 대해 뒤늦게 문제 삼아 취소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그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최 전 총장의 임원 자격 취소 결정을 낸 교육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교육부가 시정을 요구하지 않은 점은 잘못이 없지만, 교육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한 최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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