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계 1천명 인건비 지원...최장 6개월 1인당 180만 원
영화계 1천명 인건비 지원...최장 6개월 1인당 180만 원
  • 김리선 기자
  • 승인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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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와 영진위, 코로나19 대응 인건비 108억 원 지원
자료사진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침체된 국내 영화제작업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영화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코로나19 극복 영화제작인력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진행되는 영화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영화사의 고용인력 1000명의 인건비를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건비 지원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이다. 1인당 180만 원을 정액지원하며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상영업을 제외한 영화의 모든 업종이 대상이다. 신청 영화사의 업무 분야에서 올해 준비하고 있는 영화프로젝트의 업무추진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4월 18일부터 4월 27일까지다.

코로나19 피해사실(매출감소, 고용조정), 영화개봉가능성, 인력운영계획의 타당성 및 적합성, 사업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진위는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상영업계 지원을 위해 ‘영화관 인력지원사업(302억)’과 한국영화 개봉 촉진을 통한 영화관람 확산을 위한 ‘영화관특별기획전 지원사업(164억)’을 시행중에 있다.

김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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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sun@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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