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셋값 흐름, 임대차3법 전후로 극명하게 갈려...새 임대차법 시행 후 27.33%상승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평균 40%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불안의 주 요인 중 하나는 임대차법 시행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현 정부 약 5년의 전국 전세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40.64% 상승했다. 2000년 이후 정권(16~19대) 중 박근혜 정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지난 5년간 전국 17개 시도 중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세종시가 75.92%로 나타났다. 이어 대전(56.81%), 서울(47.93%), 경기(44.81%), 인천(38.59%), 충남(31.49%), 충북(28.0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전셋값 흐름은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3법 전후로 극명하게 갈렸다.
전국 기준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전 3년 2개월 동안 전셋값은 10.45%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산 등 일부 지역은 하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새 임대차법 시행 후 1년 7개월 동안 27.33% 올랐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현 정부 5년 누적 상승분의 4분의 3가량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단기간에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과거 2년 주기의 임대차 계약이 4년(2+2년) 주기로 변하고, 재계약 때 인상률 상한이 5%로 제한되면서 원활한 전세 거래가 어려워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큰 매매 시장과 달리 전세 시장은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경제 상황보다는 공급량 등의 수급 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출범을 앞둔 차기 정부는 임대차3법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 보완 혹은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 연구원은 "차기 정부는 민관이 합심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민간 임대시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계약 당사자 사이의 자율성과 유연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셋값 안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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