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이 올린 전셋값...文정부 5년간 전셋값 41% 뛰어
임대차3법이 올린 전셋값...文정부 5년간 전셋값 41% 뛰어
  • 김리선 기자
  • 승인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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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값 상승 1위 지역은 세종시 75.92%
- 전셋값 흐름, 임대차3법 전후로 극명하게 갈려...새 임대차법 시행 후 27.33%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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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평균 40%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불안의 주 요인 중 하나는 임대차법 시행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현 정부 약 5년의 전국 전세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40.64% 상승했다. 2000년 이후 정권(16~19대) 중 박근혜 정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지난 5년간 전국 17개 시도 중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세종시가 75.92%로 나타났다. 이어 대전(56.81%), 서울(47.93%), 경기(44.81%), 인천(38.59%), 충남(31.49%), 충북(28.0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전셋값 흐름은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3법 전후로 극명하게 갈렸다.

전국 기준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전 3년 2개월 동안 전셋값은 10.45%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산 등 일부 지역은 하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새 임대차법 시행 후 1년 7개월 동안 27.33% 올랐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현 정부 5년 누적 상승분의 4분의 3가량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단기간에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과거 2년 주기의 임대차 계약이 4년(2+2년) 주기로 변하고, 재계약 때 인상률 상한이 5%로 제한되면서 원활한 전세 거래가 어려워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큰 매매 시장과 달리 전세 시장은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경제 상황보다는 공급량 등의 수급 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출범을 앞둔 차기 정부는 임대차3법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 보완 혹은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 연구원은 "차기 정부는 민관이 합심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민간 임대시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계약 당사자 사이의 자율성과 유연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셋값 안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leesun@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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