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IPO추진 발표에...어피너티 "신창재 회장 풋옵션 의무부터 이행해야"
교보생명 IPO추진 발표에...어피너티 "신창재 회장 풋옵션 의무부터 이행해야"
  • 김리선 기자
  • 승인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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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피너티 "풋옵션 행사는 변하지 않는 사실...궁지에 몰려 일방적 IPO 선언" 주장
교보생명 사옥
교보생명 사옥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교보생명이 17일 기업공개(IPO) 추진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교보생명 FI(재무적투자자)인 어피너티는 "신창재 회장의 풋옵션 의무 이행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보생명이 IPO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주간 분쟁의 해결이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어피터니컨소시엄은 18일 "현재 ICC중재판정에서 명확하게 신 회장의 계약위반으로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이 인정되었으나 신 회장은 여전히 의무 이행을 거절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교보생명은 분쟁 당사자인 신 회장과 FI간의 협의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IPO 추진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2012년 체결한 주주간계약에서 약속한 IPO기한은 2015년 9월까지였으나 이행되지 않았으며 3년 후인 2018년 10월 FI가 풋옵션을 행사한 것은 변하지 않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FI측은 이러한 주주간 계약과 풋옵션의 유효성이 ICC중재판정에서도 모두 인정됐다는 입장이다.

FI측은 "투자자들이 신 회장에게 IPO를 촉구한 2018년 9월까지 IPO추진을 미루는 핑계로 언급한 금리나 규제 환경이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 현재 시점에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언론에 IPO추진을 먼저 공개하고, 곧바로 가처분 담당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을 보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 회장은 약 20년 전부터 교보생명 IPO 추진을 수차례 선언했지만 실제로 이행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FI들과 계약을 체결한 2012년 9월에도 3년 안에 IPO를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풋옵션 행사까지 가게 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24%)을 1조2054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교보생명의 최대주주(33.78%)인 신 회장은 어피니티컨소시엄과 2015년 9월까지 주식시장 상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식을 되사는 풋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상장이 지연되자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며 2018년 10월 주당 40만9000원에 주식을 매수하는 풋옵션을 요구했고 양측은 갈등을 빚어왔다.   

FI측은 "신 회장은 과거 풋옵션이 행사된 직후인 2018년 12월에도 불과 3개월 전에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의한 IPO추진을 갑자기 선언하며 FI 압박수단으로 사용한 전례가 있다"며 "이번 교보생명의 IPO 추진 발표도 신 회장의 풋옵션 불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FI측은 신 회장이 풋옵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FI측은 "중재판정을 통해 풋옵션의 유효성 및 신 회장의 주주간계약 위반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무작정 버티기식 계약불이행을 당장 그만두고 주주간 계약에서 정한대로 풋옵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신 회장이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고 나면 주주간 분쟁은 해소되고 더이상 교보생명의 IPO진행에도 아무런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따라서 지금이라도 신 회장이 주주간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신 회장의 위법하고 부당한 다툼으로 인하여 장기간 발생한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과 교보생명의 성공적인 IPO를 위한 최적의 방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leesun@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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