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주 19~24세 청년, 내년부터 연간 최대 10만원 대중교통비 지원
서울시 거주 19~24세 청년, 내년부터 연간 최대 10만원 대중교통비 지원
  • 김리선 기자
  • 승인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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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사진=픽사베이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내년부터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서울에 사는 19세~24세 청년들은 연간 최대 10만 원의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 청년 1인가구를 위해 1인당 40만 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서울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이 바라는 일상생활 지원정책’ 3개 분야 11개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비전 2030 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청년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립했다. 

3대 시리즈 정책은 청년으로서 겪는 일상생활 속 불편을 제거하기 위한 '청년패스(PASS)', 이행기의 불편·불안·염려·걱정으로부터 청년들을 구조하기 위한 '청년세이브(SAVE)', 청년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청년점프(JUMP)'다. 약 345억을 투입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연간 대중교통비 지원은 연간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20%(10만 원 한도)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쓸 수 있다.

지원 대상 연령(19~24세)이 만 18세 이하 청소년 요금 대상에서 막 제외되었지만, 여전히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기임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또 잦은 이사로 인한 주거 불안정과 비용부담으로 고통받는 청년 1인가구를 위해 1인당 4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을 추진한다.

서울시 거주 및 서울시 내 전입예정인 만19세부터 39세 1인가구 청년이 대상이다. 바우처는 이사비, 중개수수료, 청소비 등 이사와 관련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시는 공인중개사협회 및 이사업체들과 협약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해당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주거독립을 지원한다는 의미를 살려 생애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중개수수료가 20만 원 미만인 취약한 주거환경으로 이사하는 경우엔 2회 지원이 가능하다.

국토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청년 1인가구 10명 중 3명은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주거비 과부담 가구다. 청년 1인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14.9개월로, 이사로 인한 비용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 사업은 청년 당사자가 참여하는 ‘서울청년 시민회의’를 통해 제안된 사업으로 연간 소요 예산은 총 20억 원이다.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인 만큼 관련 조례개정 및 사회보장협의를 거쳐 내년 추경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비만, 대사증후군 등 만성질환 위험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서울청년 함께 RUN’ 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정부나 지자체의 건강지원사업이 주로 중장년층 이상에 집중돼온 것을 벗어나 만19세~39세 서울청년의 건강관리를 지원한다는 차원이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이 바라는 일상생활 지원정책’ 3개 분야 11개 사업을 포함해 5개년 계획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을 연말 발표할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현실에 직면한 청년들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청년이 피부로 체감하는 정책을 지원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대중교통 요금, 이사비, 건강관리 같이 청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로 했던 작지만 효율적인 정책부터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leesun@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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