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경상환자, 치료비에 과실 반영..."車보험료 2~3만원 절감 효과"
車사고 경상환자, 치료비에 과실 반영..."車보험료 2~3만원 절감 효과"
  • 김리선 기자
  • 승인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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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자료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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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차선변경 사고에서 차선변경 차량 A와 직진차량B가 각각 과실 80%과 20%비율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B차량 운전자는 치료를 받지 않았고, A차량 운전자는 13일 입원, 23회 통원 등 치료비 200만원을 상대방으로부터 전부 보상받았다. 

이처럼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되는 치료비 지급체계가 과실책임주의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연간 보험료가 2~3만원 절감될 것이란 전망이다.  

30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경상환자의 과잉진료와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 등으로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 5년간 경상환자 보험금은 약 50% 증가해 2016년 1조9000억원에서 2020년 2조9000억원 수준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금융감독원

경상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치료비 지급체계 마련

방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교통사고시 본인 과실 부분에 따른 치료비(대인2)는 본인보험(보험사)또는 자비로 처리하도록 개선된다. 기존처럼 치료비 우선 전액지급 후 본인 과실 부분을 환수하는 식으로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중상환자(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12~14등급)에 한하며, 치료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는 보행자(이륜차,자전거포함)는 적용이 제외된다. 

그동안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무과실주의)로 인해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동시에 고(高)과실자와 저(低)과실자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본인부담 치료비를 자손 보장으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상해 등급별 보상한도는 40~50만원 상향된다. 

정부는 이번 개선으로 연간 5400억원의 과잉진료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료 기준으로는 2~3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저 과실자의 보장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경상환자가 장기간 치료를 받을 경우 객관적인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된다. 

중상환자(상해 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에 한해 적용되며,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해준다. 4주 초과시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현재는 사고발생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다수 발생해왔다. 후미충돌(수리비: 범퍼 30만원)시 단순염좌에도 진단서 없이 10개월 치료로 500만원을 요구한 사례도 있다. 

상급병실, 한방분야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 개선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 등 가능한 대안을 분석·검토해 진료수가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합리적인 수준의 입원료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올 하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소비자 안내를 거쳐 2022년 내 시행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병실 등급에 따라 30~100% 환자부담)과 달리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해왔다. 그러나 최근 한의원의 상급병실 설치가 늘어나며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될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 상급병실 입원료는 2016년 15억원에서 2020년 110억원으로 약 7.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 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첩약·약침 등 한방 진료 주요 항목의 현황을 분석해 2022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일상생활 속 보장확대

2022년부터 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 가입시 무사고기간을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해준다. 

현재는 부부 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경력 배우자가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 분리·가입시 보험료 부담이 급증했다. 

개선안은 무사고기간이 반영된 위험등급을 적용함으로써 최초 가입시 기존 대비 약 20~30%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가입경력 인정과 함께 보험료 반영시엔 기존 대비 약 40% 인하 효과가 있다.

아울러 2022년부터 군복무(예정)자 사망시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도록 개선된다. 

또 정부보장사업 대상에 ‘차량 낙하물 사고’를 추가하여 고속도로 등에서 가해차량이 특정되지 않는 낙하물 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개선된다. 

지난 7월 자배법 개정에 따라 업무처리규정 등 실무매뉴얼에 대한 보완을 거쳐 2022년부터 피해자 지원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 연 약 800명(추정치)의 사망·부상에 따른 손해비용에 대해 선제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가지수를 산출해 공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표준약관, 관련 규정 등 개정을 추진한다. 

무사고 경력 배우자 공유,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등 소비자 권익 제고 과제는 규정개정 후 즉시 시행하고,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규정개정 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leesun@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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