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 "3단계 직계가족도 4명까지"...달라지는 조치는?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 "3단계 직계가족도 4명까지"...달라지는 조치는?
  • 이은재 기자
  • 승인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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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연장
- "정부 "수도권 일평균 900명대 아래, 비수도권 확진자 증가 추이 차단 목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2주 연장을 발표한 6일 오후 명동 거리는 한적한 모습이다./사진=이승한 기자&nbsp;<br>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2주 연장을 발표한 6일 오후 명동 거리는 한적한 모습이다./사진=이승한 기자

인터뷰365 이은재 기자 =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 적용 중인 4단계, 3단계를 9일부터 22일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이번 고강도 거리두기 연장을 통해 수도권은 일 평균 환자를 900명대 밑으로 줄이고, 비수도권은 환자 증가 추이를 멈추게 하겠다는 목표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전국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9일 0시부터 22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

중대본은 "전반적으로 유행의 확산속도는 정체되는 중이나, 여전히 유행 규모가 크고, 반전 여부가 모호한 상황"이라며 "수도권 이동량 감소는 미약한 수준이며, 비수도권의 이동량은 거리두기 조치에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델타형 변이바이러스가 우세 종으로 증가하면서, 빠른 감염 속도와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확산 차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델타변이 검출률을 살펴보면, 6월 4주 3.3%, 7월 3주 48.0%, 7월 4주 61.5%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은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8월 말 개학을 앞둔 시기적 특성이 고려됐다. 

정부는 "휴가철이 계속되면서 광복절 연휴가 맞물려 있으며, 8월 말 학생들의 개학이 예정된 시기적 특성도 중요하게 생각할 지점"이라며 "의견수렴 결과, 모든 지자체가 2주간 현행 단계를 유지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출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출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조치 연장...이·미용업, 영업시간 제한 제외

출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출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을 4인까지 허용하는 조치도 연장한다.

수도권 외 유행이 큰 지역은 4단계를 유지하고, 지자체별로 단계 기준에 따라 4단계 상향을 추진한다. 공원, 휴양지, 해수욕장 등 야간 음주 금지, 숙박시설의 사적모임 제한 준수 및 점검, 파티 금지 등의 조치도 연장한다.

다만, 거리두기 체계 개편 이후 1개월 정도 시행한 상황으로 다양한 개선 요구가 있어 현장 의견을 일부 반영해 방역수칙을 조정했다.  

신규 적용 조치로 가족모임과 관련해 직계가족 모임은 3단계부터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5인이상 모임 금지'가 적용된다. 상견례는 3단계에서 8인까지 허용하는 기존 임시 조치를 정례화했다.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는 3단계부터는 직계가족 모임에 별도 예외를 두지 않으나, 결혼의 사전절차로서 상견례는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돌잔치는 그간 돌잔치 전문점과 기타 돌잔치로 구분되어있던 방역수칙을 일원화하고, 3단계에서도 16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1~2단계에서 돌잔치가 실시되는 장소의 4㎡당 1명까지 가능하고, 3단계에서도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하여 16인까지 사적모임의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단, 소규모 돌잔치 등 면적과 무관하게 16명까지는 허용(1∼2단계)되며, 2단계에서는 100명 미만 참석이 가능하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4단계에서 친족만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의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해 4단계에서도 친족 구분 없이 4㎡당 1명, 50인 미만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공무 또는 기업의 경영에 필수적인 행사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나, 4단계에서 현재 적용 중인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해 필수적인 행사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는 금지된다.

학술행사는 3단계에서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하며,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진행을 허용하여 방역을 강화한다.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당 1명, 최대 2000명까지 제한하고,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 관객 상시촬영하여 수칙위반을 점검한다. 4단계에서는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하여 정규 공연시설 외 개최가 금지된다.

3~4단계에서 실내체육시설은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나, 샤워실 이용 행태는 다르지 않음에도 실외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샤워실 제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실외체육시설도 3~4단계에서 샤워실 운영이 금지된다. 

헤어숍, 피부관리숍, 메이크업숍, 네일숍, 이용원 등 이·미용업은 4단계에서 밤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나, 대다수가 그 이전에 영업을 종료하는 등 제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은 환자 수가 줄고 있는 상태"라며 "이 수치가 800명대로 떨어지게 된다면 거리두기 단계 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은재 기자
이은재 기자
1007@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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