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한 하나·부산은행, 펀드 투자자에 최대 80% 배상
라임펀드 판매한 하나·부산은행, 펀드 투자자에 최대 80% 배상
  • 김리선 기자
  • 승인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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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하나·부산은행 판매 라임 펀드 투자자에 40~80% 배상비율 결정
사진=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사모 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최대 80%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하나은행 및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에 대해 투자자별(2명) 배상비율을 각각 65%, 61%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55%, 부산은행은 50%의 기본배상비율이 적용됐다. 

분조위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619억원(393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조위는 이번 배상 결정과 관련해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부의된 2건 모두 판매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고 보았다. 특히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판매사별 하나은행은 조직적 판매 독려, 상품 출시‧판매‧사후관리 관련 내부통제 미흡, 직원교육자료 및 고객설명자료 미흡,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원칙 위반 등이 적용됐다. 

부산은행은 직원교육자료 및 고객설명자료 미흡,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원칙 위반 등이 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비율 산정은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 와 동일하게 기본비율 30%를 적용했다.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하여 판매사별로 각각 25%포인트(하나은행) 및 20%포인트(부산은행)를 공통 가산했다. 

아울러,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신증권에 대한 손해배상 결정과 관련해선 쟁점사항에 대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처=금융감독원

라임펀드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1조6700억원)의 환매연기로 인해 다수의 투자피해자가 발생하면서 분쟁이 일었다. 이중 개인은 4035명, 법인 581개다. 지난 2일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총 711건이다. 

KB증권, 우리·기업은행 및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와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으로 손해배상이 결정된 바 있다. 사후정산방식이란 미생환금액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분조위에서 정한 배상비율에 따라 우선 배상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leesun@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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