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5.1% 오른 9160원...경영계 반발
내년도 최저임금 5.1% 오른 9160원...경영계 반발
  • 이승한 기자
  • 승인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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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사상 첫 9000원대 진입...경영계 "고용시장 상황 더욱 악화 우려"

인터뷰365 이승한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시간당 8720원)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최저임금 1만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사상 첫 9000원대에 진입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2022년 최저임금'을 시급 916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이다.

최임위 위원 27명 중 4명이 퇴장하면서 23명이 표결에 참석했다. 이 중 13명이 찬성, 기권은 10명으로 안이 통과됐다.

공익위원들이 5.1% 인상률과 관련해 최임위 측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평균해 4.0%를 구했다"라며 "여기에 3개 기관의 올해 평균 물가 상승률 전망인 1.8%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0.7%를 뺐다"고 설명했다.

내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으로 올해보다 월 9만1960원이 인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초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률은 사상최대와 최저를 오갔다. 

현 정부 임기 첫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듬해인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전년(6470원)보다 16.4%상승한 금액으로, 사상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2019년에는 10.9% 상승한 8350원으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하다 2020년 8590원으로 인상률(2.9%)이 둔화됐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여파등을 감안해 역대 최저 수준인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경영계 "5.1%인상 깊은 우려...지원 대책 마련해야"

이번 인상 소식에 경영계는 우려를 표하며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중소기업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계상황에 부딪힌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을 5.1% 인상한 916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경제계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최저임금 상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심화시키고, 고용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는 최저임금이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등 지원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 중소기업계는 최소한 동결수준을 간곡히 호소했다"며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현장의 충격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한 바, 향후 초래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 당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증하게 될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0회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안과 관련해 노·사 양측에 노·사 양측에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수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노·사모두 아쉬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위기 상황이다. 이번 4차 대유행은 회복세를 보이던우리 경제에 자칫 큰 충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공존과 상생을 위해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하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주실 것을 노·사 양측에게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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