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 2주간 거리두기 4단계...어떻게 바뀌나
오늘부터 수도권 2주간 거리두기 4단계...어떻게 바뀌나
  • 이은재 기자
  • 승인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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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후 6시 이후 부터 3인 모임 금지...25일까지 2주간 시행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인터뷰365 이은재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최고 수위인 4단계가 시행된다.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만 허용되며, 식당이나 술집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현재와 같이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부터 3인 모임이 금지된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는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또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가 허용된다. 친족도 49인까지만 가능하다.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 포함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유흥시설에는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이 포함된다.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단,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14일 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도 제외한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하나, 이외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해 모두 금지한다.

만약 거리두기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324명으로, 지난 9일 이후 사흘째 1300명대를 기록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4단계는 어떤 행위를 금지하고허용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불필요한 모임·약속·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에 머물러달라는 의미"라며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이은재 기자
이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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