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격상에 소상공인 '망연자실'...소공연 "손실보상 피해지원확대 촉구
4단계 격상에 소상공인 '망연자실'...소공연 "손실보상 피해지원확대 촉구
  • 이승한 기자
  • 승인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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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연합회 "추경안에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금액 대폭 상향"
자료사진/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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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365 이승한 기자 =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2일 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소상공인 업계는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사실상 셧다운 수준의 강력한 조치가 예고되면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9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논평을 내고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히며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경기 회복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강력한 영업금지와 영업제한으로 그 기대가 물거품 되면서 망연자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원 제한 및 영업 제한 완화를 염두에 두고 식재료 및 물류 등을 준비해왔던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사회적 봉쇄조치로 큰 피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는 12일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의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기념식 등의 행사는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며, 유흥시설은 영업이 중단 된다. 

소공연은 국회 심의중인 추경안에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금액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정부와 국회는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 금액을 대폭 늘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원력을 높이는 정책을 신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손실보상법이 지난 6일 공포되면서 이후의 영업정지와 제한으로 인한 피해는 법에 의해 보상되는 만큼 정부는 손실보상의 대상, 기준, 금액 등의 기준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심의 중인 추경안에서 6000억원 규모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을 늘리고, 3조2500억원 규모의 희망회복자금도 규모를 크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3조25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4단계 격상을 발표하며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도 어려움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다"며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켜 드리기는 힘들겠지만, 정부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향후 최선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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