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겹치는 공휴일 하루 더 쉰다...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주말 겹치는 공휴일 하루 더 쉰다...5인 미만 사업장 제외
  • 이은재 기자
  • 승인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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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공휴일 확대법안, 與 단독으로 법안소위 통과
-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에 야당 반발

인터뷰365 이은재 기자 = 앞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의 경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엔 4일을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다만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이 제외됐다. 

22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한 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시행하고 있다.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된다. 일요일인 8월 15일 대신 다음날인 16일 쉬게 된다. 또 주말과 겹치는 10월 3일개천절(일요일)은 10월 4일에 공휴일로 대체된다.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 10월 25일 성탄절(토요일)도 각각 10월 11일과 12월 27일에 쉴 수 있게 된다.

다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는 유급 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 근로기준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우려의 입장을 보여왔다. 

대체공휴일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에 야당의 반발도 거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의결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정의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1600만 노동자 중에 절반이 넘는 842만 명이 대체공휴일에 쉴 수 없게 됐다"며 "대체공휴일 법안을 단독처리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체공휴일에 쉴 수 있도록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최종 처리 과정에서 대체공휴일법을 전면 재검토할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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