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1년 내 팔면 양도세율 70%...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
땅 1년 내 팔면 양도세율 70%...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
  • 김리선 기자
  • 승인 2021.03.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와 관련 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1년 미만의 기간동안 보유했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현재 50%에서 70%로 오른다.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신설한다. 공무원 4급 이상, 공공기관 임원 이상 중심의 재산 등록 대상이 부동산관련 업무 종사자와 LH 등 공공기관 임직원 등 전 공직자로 확대된다.

정부는 29일 대통령 주재 제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투기적 토지거래의 기대수익을 축소하기 위해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인상하기로 했다. 

단기 보유 토지 양도 시에도 주택․입주권 등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1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5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오른다. 

출처=기재부

개인 및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강화된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중과세율은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인상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적용도 배제된다. 

또 택지개발·농지개량사업 등 공익 사업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및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은 축소된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사업용 토지로 간주하는 비사업용 토지 범위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요건을 강화하고, 법령 시행 이후 신규로 취득한 토지 중 양도시점 기준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토지 취득 시 자금 조달의 투명성을 위해 가계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신설된다. 

투기의심거래라고 판단되는 토지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부동산거래분석원(신설 예정)에 통보토록 제도화하고, 일정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 제보를 연중 내내 접수할 수 있는 투기신고센터도 설치된다. 제보나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액을 현행 최고 1000만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확대하고, 자진신고시 가중처벌 배제와 같은 유인책도 마련된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무자 등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은 인사처에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토지개발·주택건설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의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 직원은 재산을 등록해야 하며, LH·서울도시주택공사(SH)처럼 부동산 업무를 전담하는 지방공기업은 전 직원이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 등록대상자가 약 7만명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등록의무 대상이 되는 부동산 관련 공직자는 모든 재산을 등록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취득일시, 취득경위, 소득원 등 형성과정 신고해야 한다. 인사처 재산등록자 이외의 전 공직자는 소속 기관에 재산을 자체(감사 부서) 등록하도록 했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제도'도 도입된다.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는 직무관련 소관지역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소관지역 부동산 취득이 무주택자 1주택 취득, 상속, 장묘, 일시적 2주택 등의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 소속 기관장에 신고해야 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 LH사태와 같은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대규모 택지 지정시 발표 전후 토지거래 상황과 투기거래 의혹을 정밀 조사하고 이상거래 확인시 수사의뢰토록 하겠다"며 "특히 LH 임직원에 대해서는 년 1회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개발예정지 내 토지거래 실태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interview365@naver.com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19길 124 801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37
  • 등록일 : 2009-01-08
  • 창간일 : 2007-02-20
  • 명칭 : (주)인터뷰365
  • 제호 :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 명예발행인 : 안성기
  • 발행인·편집인 : 김두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문희
  • 대표전화 : 02-6082-2221
  • 팩스 : 02-2637-2221
  • 인터뷰365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interview365.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