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사고 시 보험처리 안된다...신호·속도 위반시 수리비 청구 제한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시 보험처리 안된다...신호·속도 위반시 수리비 청구 제한
  • 김리선 기자
  • 승인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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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하반기 시행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 2020년 9월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A씨가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이륜차로 치킨을 배달하던 B씨와 충돌했다. 차에 치인 B씨는 사망해 보험금 2억 7000만원이 지급됐으나 A씨가 부담한 사고부담금은 3백만원에 불과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이 같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고, 사고부담금 전액을 가해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신호 위반 등 중과실엔 수리비 청구가 제한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이 같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 한다고 밝혔다.  

출처=국토교통부

먼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운영 중인 제도다. 지난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 부담금 상한을 대인 300만원에서 1000만원, 대물 100만원에서 500만원로 상향 조정했지만, 아예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또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이 추가됐다. 마약·약물 운전 사고도 100% 자기가 부담하게 된다. 이는 지난 해 부산 해운대구 교통사고를 계기로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이 추가됐다.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마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운전 중인 차량이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과속으로 도주하다가 7중 연쇄 추돌사고를 냈다. 전치 12주 척추 골절상을 입은 9명의 중경상자 등의 손해배상을 위해 약 8억 1000만 원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가해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은 0원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출처=국토교통부

아울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의 차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대물)할 수 없도록 하는 관련 법령 발의가 올해 상반기 추진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개문발차,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 등에 해당한다. 

그 동안 차대차 사고 시 물적 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해 왔다.

그러나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하거나, 오히려 피해자가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더 큰 문제(가해차량이 고급차량인 경우) 등 불공정한 차 수리비 부담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12대 중과실 위반자의 책임부담 강화를 통해 공정한 차 수리비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interview3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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