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기업銀에 라임펀드 투자 손실 최대 78% 배상"
금감원 "우리·기업銀에 라임펀드 투자 손실 최대 78% 배상"
  • 김리선 기자
  • 승인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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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조위 "3건 모두 은행 손해배상책임 인정"
- 기본배상비율은 우리은행은 55%, 기업은행은 50%로 책정
우리은행, 기업은행 전경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환매연기로 다수의 투자피해자를 낸 라임펀드 환매 중단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판매한 펀드 투자손실 3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 기본배상비율은 우리은행은 55%, 기업은행은 50%로 책정됐다.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24일 금감원은 펀드 판매사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하고 라임펀드 투자 피해자 3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에 올라온 3건 모두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다.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으며, 주요 투자대상자산(플루토FI-D1 펀드)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했다는 판단이다. 특히,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배상비율의 경우 투자자별(3건)로 65~78%를 배상토록 결정했다. 다만 앞서 결정된 KB증권보다 낮게 책정됐다. KB증권은 기본배상비율이 60%이고, 투자손실 3명에 대한 배상비율이 60~70%였다.

사건별 배상비율

사건별 배상비율을 살펴보면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경우 78%,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업)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해 초고위험상품을 권유한 경우 68%, ▲투자경험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대상 위험성을 미설명한 경우는 65%로 결정됐다.

다만,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은 40~80%의 비율로 자율조정된다.

금감원 측은 "신청인과 우리은행, 기업은행이 조정안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된다"며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해배상비율의 산정기준은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은행별로 각각 25%(우리은행) 및 20%(기업은행)를 공통 가산했으며,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배상비율은 우리은행은 55%, 기업은행은 50%를 기준으로 가감 조정됐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조6700억원 규모의 173개 펀드의 환매연기로 인해 다수의 투자피해자(개인 4035명, 법인 581사)가 발생됐다. 15일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은행 351건, 증권사 331건으로 총 682건이다.  

금감원은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했다. 사후정산은 미상환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고 분조위의 배상비율을 적용해 우선 배상하고, 추후 상환액이 발생하는 경우 판매사는 상환금에서 초과지급 배상금을 차감한 잔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989억원(1590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이사회를 통해 이같은 분조위 권고를 수용할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라임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25일 개최된다. 앞서 금감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겐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겐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되면 향후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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