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금융당국에 "안진회계법인 엄중처벌 촉구" 진정서 제출
교보생명, 금융당국에 "안진회계법인 엄중처벌 촉구" 진정서 제출
  • 김리선 기자
  • 승인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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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어피니티컨소시엄 간 분쟁 지속...교보생명 "회계법인의 잘못된 관행 바로잡아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니티컨소시엄 간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을 빚고 있는 교보생명이 금융당국에 안진회계법인의 엄중 처벌을 간청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교보생명은 최근 검찰의 주요 피고인으로 기소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과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제재 조치를 간청하는 진정서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검찰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너티),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 컨소시엄의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교보생명의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와 부정청탁 관련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교보생명은 자료를 통해 "이러한 검찰 기소에도 불구하고,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은 공소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왜곡할뿐더러, 위법한 사항에 대한 본질을 호도하며 사법당국의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검찰의 수사 결과 드러난 공모 혐의 등이 통상적인 과정에 불과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독립성이 지켜져야 할 회계법인의 평가업무에 의뢰인이 직접 개입했다’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라고 덧붙였다. 

또 교보생명은 "의뢰인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부당한 이익을 수수한 안진회계법인의 행위로 인해 주주간 분쟁은 격화됐고, 교보생명의 경영 안정성과 평판이 저하됐다"며 "심각한 경영상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피해가 특정 기업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다고 판단, 금융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간곡히 요청한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또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보생명은 지난해 3월 안진회계법인이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공모해 행사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산정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안진회계법인은 "기소가 부당하다"며 "임직원과 법인이 관련 전문가적 기준을 준수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교보생명의 최대주주(33.78%)인 신 회장은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24%)을 1조2054억원에 인수한 어피니티컨소시엄과 2015년 9월까지 주식시장 상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식을 되사는 풋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상장이 지연되자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고, 주식 가격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김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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