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지엠, 스크린골프 골프존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서 승소… 원심 뒤집어
에스지엠, 스크린골프 골프존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서 승소… 원심 뒤집어
  • 임성규
  • 승인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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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365 임성규 기자 = 에스지엠이 스크린골프 골프존과의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15일 승소했다고 밝혔다.
 
특허법원은 지난 15일 판결에서 골프존의 청구를 기각하고 에스지엠의 손을 들어주었다. 작년 1심은 골프존의 '비거리 감소율 보정' 특허를 에스지엠이 침해하였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이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특허법원은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적용된 기술력 중에서도 샷 구현과 관련한 소프트웨어의 극히 일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그 기술적 난이도나 양적인 면에서 극히 미미한 비중을 차지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선행 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다.
 
해당 판결로 에스지엠은 더욱 탄력적으로 영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에스지엠 권복성 상무는 “에스지엠의 ‘SG골프 비전프리미엄’은 이미 공개된 다양한 기존 기술에 인공지능 캐디 등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50여건의 특허를 바탕으로 자체 첨단기술을 융합해 내놓은 뛰어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스지엠은 스크린골프 브랜드인 SG골프의 운영사다.

임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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