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인상률 1.8% 타결...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 받아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인상률 1.8%과 희망퇴직 조건 등에 합의했다.
20일 KB국민은행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 임금을 1.8% 인상하고 소급분 중 0.9%는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사회적 연대에 기부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또 통상임금의 200% 성과급(특별 보로금)에 추가로 격려금 형식의 150만원 현금 지원을 결정됐다.
이외에도 노사는 직원 1대1 맞춤 건강관리 프로그램 'KB가족 건강 지킴이 서비스 제도’와 반반차 휴가제도를 신설하고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늘리는 등 복지 제도 개선 등에도 합의했다.
또 KB국민은행은 오는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1965년생에서 1973년생(만 47세)까지 희망퇴직 대상자를 확대 적용했다. 지난해에는 1964년생부터 1967년생까지만 희망퇴직 신청이 가능했다. 희망퇴직 범위가 늘면서 올해 희망퇴직자 수는 예년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희망퇴직자에게는 특별퇴직금 23∼35개월치 급여와 함께 학자금(학기당 350만원·최대 8학기) 또는 재취업지원금(최대 3400만원)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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