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문화예술인 자살예방교육 근거 마련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연예인을 비롯한 대중문화산업 종사자들이 자살 예방을 위해 정신건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개정안이 발의됐다.
13일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 지원업무를 추가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자살예방을 위해 연예인과 관계 종사자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조치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자살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많으나, 대중문화예술인의 직업 환경과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자살예방 교육은 충분하지 않다”며 “이에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자살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고용주가 대중문화예술인과 종사자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 마음건강,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유 의원은 “유명 연예인들의 화려함과는 달리 실제 노동환경과 안전망은 매우 부실하다”며 “특히 10대, 20대 젊은 스타연예인의 자살은 유명인과 자신을 동일시해 모방하려는 ‘베르테르 효과’가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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