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자 배상책임 의무보험 도입...내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는?
맹견 소유자 배상책임 의무보험 도입...내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는?
  • 김리선 기자
  • 승인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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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 출시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맹견 소유자와 소방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내년 2월 도입된다. 또 내년 6월부터는 옥외광고 사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내년 7월에는 비급여 특약에 한해 지급보험금 실적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28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상품 구조를 급여·비급여 보장으로 분리 및 자기부담금·보장 한도 적정화해 보험료를 인하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내년 7월 출시된다. 이는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과잉 의료 행위 제어 등을 통해 실손의료보험의 과도한 보험료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비급여 특약에 한해 지급보험금 실적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가 적용된다. 단,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중증 질환자 등) 및 장기요양 1∼2등급자 적용은 제외된다. 또 재가입 주기(보장 내용 변경 주기)는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조정된다. 

또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맹견 소유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내년 2월 도입된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을 포함한다. 

소방 시설 부(오)작동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소방 사업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도 내년 2월 도입·시행된다. 소방 시설의 공사, 설계·감리, 관리 사업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 6월에는 옥외광고 사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옥외광고물 등의 추락 및 파손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옥외광고 사업자의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도입·시행된다. 이는 옥외광고물의 제작·표시·설치 등에 적용된다.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고 소규모‧단기 보험만을 판매하는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 설립도 내년 6월부터 가능해진다. 보험업 허가 시 자본금은 300억원 이상(보험 종목 일부만 취급하는 회사는 50억원 이상) 필요하나,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은 10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정한다. 

올해 12월부터는 보험가입자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보험가입자만 이용할 수 있었다. 

또 내년 1월부터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설계 시 환급률(기납입보험료 대비)을 일반 보험상품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의무화되며,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 여부 사전 조회가 강화된다.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 내년 4월부터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을 포함한 약관을 제공하도록 개정된다. 해당 보험계약이 금소법상 판매 규제에 위반되는 경우 내년 3월부터 금융소비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법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과도한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사업비 초과 집행을 억제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집 수수료 지급 체계가 개편된다. 주요 내용은 ▲초년도 모집 수수료 상한제(1200%)도입, ▲수수료 지급 기준 명확화 및 상품별 기초서류 반영, ▲선택적 분급 제도 도입 등 이다. TM 및 홈쇼핑 채널은 2022년1월 시행 예정이다.

이외에도 내년 6월에는 실손의료보험 등에 대한 중복 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 시, 보험회사는 5000만원, 임직원은 2000만원, 모집종사자는 1000만원 등의 과태료 부과 근거가 신설된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interview3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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