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코로나 확진...여의도 본원 폐쇄
금감원 직원 코로나 확진...여의도 본원 폐쇄
  • 김리선 기자
  • 승인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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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펀드판매사 심의 증선위 회의도 연기
사진=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금융감독원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판정을 받았다. 

8일 금감원은 이날 새벽 금감원 직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여의도 본원에 대한 폐쇄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9일까지 전원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코로나 19사태로 본원 전체가 폐쇄된 경우는 처음이다.  

이에 따라 9일 예정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도 16일로 연기됐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라임자산운용 부실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문제를 심의할 예정이었다. 

김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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