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암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에 결국 중징계...신사업 진출 먹구름
금감원 '암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에 결국 중징계...신사업 진출 먹구름
  • 김리선 기자
  • 승인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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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제재심의위, '기관경고' 조치 결정
삼성생명 건물사진 전경/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 건물사진 전경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삼성생명이 암 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되는 '기관경고'를 받았다. 이번 징계가 확정될 경우 신사업 진출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3일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삼성생명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이는 앞서 사전 통보된 '기관경고' 중징계 안을 그대로 의결한 것이다.  

금감원은 대주주와의 거래제한(보험업법 제111조) 및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보험업법 제127조의3)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3월, 견책 등으로 심의했다.

이번 제재심의 주요 쟁점은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의 암 보험금 지급 거절 문제가 꼽힌다. 

삼성생명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채 치료를 받은 암 환자들에게 요양병원이란 이유로 약관에서 정한 암 보험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아 보험 가입자들과 분쟁을 이어왔다. 삼성생명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란 입장을 밝혀왔다.  

대주주 거래제한 의무 위반도 제재 대상으로 오른 핵심 안건이었다. 

삼성생명이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지키지 않은 그룹계열사 삼성SDS로부터 계약상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은 점은 대주주 거래제한 등의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번 중징계 조치에 따라  삼성생명의 신사업 진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기관경고가 확정될 경우 향후 1년 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등의 진출에 제한을 받게 되고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된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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