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노조 "밀린 수당 지급" 요구...소송 제기
삼성화재 노조 "밀린 수당 지급" 요구...소송 제기
  • 이승한 기자
  • 승인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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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본사/사진=삼성화재
삼성화재 본사/사진=삼성화재

인터뷰365 이승한 기자 = 지난 1월 설립된 삼성화재 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밀린 수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삼성화재 노조는 9일 삼성화재 최영무 대표이사를 상대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분 등 그동안 일부 누락된 각종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조원 등 직원 215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앞서 지난 6월 노조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5개월이 넘도록 답변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노조 측은 사측이 각종 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기본급', '전환금', '자격수당'만을 반영하고 '성과급', '식대보조', '교통비' 등을 빠뜨려 수당을 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체불 수당 산출을 위한 관련 문서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원고 1인당 1000만원을 우선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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