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로 피보험자 지문 촬영만으로 계약 체결...삼성생명, '지문인증 전자서명' 시스템 오픈
모바일로 피보험자 지문 촬영만으로 계약 체결...삼성생명, '지문인증 전자서명' 시스템 오픈
  • 김리선 기자
  • 승인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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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서 작성 후 컨설턴트가 피보험자 지문 촬영으로도 확인 절차 가능해져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왼쪽에서 세번째),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 (네번째), 김학수 금융결제원장(다섯번째)이
9일 삼성생명 본사에서 보험업계 최초로 고객 지문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지문인증 전자서명 시스템' 론칭 행사를 가지고 있다./사진=삼성생명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삼성생명이 보험업계 최초로 컨설턴트의 휴대전화나 태블릿으로 고객의 지문을 촬영해 계약체결이 이뤄지는 '지문인증 전자서명' 시스템을 9일부터 도입한다.

현재 계약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 의무가 있는 사람)와 피보험자(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가 1명으로 같은 경우에는 청약서 작성으로 보험계약이 간단히 체결되지만, 2명으로 다를 경우에는 다소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객 입장에서는 청약서 작성 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서까지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컨설턴트는 서면동의서를 촬영하고 회사에 전달하는 단계를 거쳐야했다. 2018년 관련 법령이 확정되면서 서면동의서 대신 지문정보를 활용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서면동의서로 진행해왔다.

삼성생명과 금융결제원은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2018년부터 협업을 시작,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한지 5개월만에 '지문인증 전자서명'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청약서 작성 후 컨설턴트가 피보험자의 지문을 촬영하는 것만으로 확인절차가 끝나게 되어, 고객과 컨설턴트 모두 편리해진 것이다.

시스템에 이용되는 지문인증 기술은 컨설턴트의 스마트폰(또는 태블릿)에서 고객지문의 특징점을 추출하여 촬영 즉시 암호화를 진행한다. 암호화된 지문정보는 삼성생명과 금융결제원이 분산보관함으로써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지문정보가 전송되고 나면 촬영기기에는 어떠한 정보도 남아있지 않아 유출 우려도 없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지문정보를 활용한 계약체결 뿐 아니라 앞으로도 다양한 업무처리와 본인인증 업무에 생체정보 활용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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