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동안 잔치·축제 등 대규모 행사 금지...정부 "추석 특별방역 조치 실시"
추석 연휴 동안 잔치·축제 등 대규모 행사 금지...정부 "추석 특별방역 조치 실시"
  • 이은재 기자
  • 승인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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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추석 연휴 전후 기간(9.28∼10.11)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 적용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스포츠행사는 무관중 경기
- PC방 좌석 한 칸 띄워앉기...내부서 음식 판매 및 섭취 가능

인터뷰365 이은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전후 기간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그대로 적용된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금지되고, 프로야구·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휴양림 등의 국공립 숙박시설의 운영 중단 조치도 유지된다.  

25일 정부는 추석 특별방역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중 마을잔치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프로스포츠 무관중 경기,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수칙 의무화 등 핵심적 방역 조치가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 행사 금지...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은 재개

먼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집합금지 대상 사례로는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마을잔치, 지역 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의 행사 등이 포함된다.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돌잔치, 계모임 등의 사적 모임도 집합금지 대상 사례에 해당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프로야구·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는 기존과 같이 무관중 경기로 진행한다.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전국의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실시하고, 미성년자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다만, 음식점 등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PC방에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의무화한 상태에서 음식 섭취까지 금지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에 따라 PC방 내부에서의 음식 판매 및 섭취는 가능해진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하며, 다만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간 동안 중단됐던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이 재개된다. 다만, 실내·외 국공립시설 모두 이용 인원을 평상시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민속놀이 체험 등 연휴를 맞아 개최하는 민속놀이 체험, 인형극, 송편 만들기, 팽이 만들기 등의 각종 행사도 개최할 수 없다.

한편, 휴양림 등의 국공립 숙박시설은 운영 중단 조치를 유지한다. 이 밖에도 유명 관광지 인근에 위치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이용할 것이 우려되는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 및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또 시장, 관광지 등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방역 실태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한다.

전통시장·백화점·마트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시식코너 운영은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관광지 및 인근의 음식점·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도 철저히 점검한다.

추석 특별방역 기간 중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도권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내달 11일까지 계속 적용

수도권의 경우 클럽·유흥주점·방문판매 등 고위험시설(11종)의 집합금지 등 기존 조치를 10월 11일까지 계속 적용한다.

고위험시설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또 특별방역기간 중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식, 여가시설의 방역이 강화된다. 

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한다. 이는 매장 내 좌석이 20석 초과일 경우는 의무적으로 해야하며, 20석 이하는 권고사항이다.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포장·배달 시 제외),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 수칙도 의무화한다.

수도권의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 수칙도 의무화한다.

이 같은 조치를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비수도권은 고위험시설 중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의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하여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현재 비수도권의 대다수 지자체들은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한 상황이나, 많은 사람이 모이기 쉬운 특별방역기간 동안에는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 동안은 유흥시설 5종에 대해 반드시 집합금지를 해야 하며,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1주 동안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 내내 필수적으로 집합금지를 실시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특별방역기간 동안 실효성 있는 방역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단속 등을 강화하는 한편, 그간 발표한 부처·지자체별 추석 방역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10월의 첫 주(10.5~10.11)에는 특별방역기간 이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은재 기자
이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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