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41만명, 추석전 최대 200만원 새희망자금 지급... 24일 부터 신청
소상공인 241만명, 추석전 최대 200만원 새희망자금 지급... 24일 부터 신청
  • 이승민 기자
  • 승인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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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업종 100만원·특별피해업종은 최대 200만원 지급
- 신속지급 1차 대상자 241만명 선정...23일 오후 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
자료사진/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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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365 이승민 기자 =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 100만원~200만원을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25일 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인 일반업종은 100만원,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의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23일 중소기업벤처부는 신속지급 1차 대상자 241만명에게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되며,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에게 사상 처음으로 지급되는 첫 현금 직접 지원으로,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첫 비대면 지원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은 일반업종 100만원·특별피해업종은 최대 200만원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된다. 

일반업종은 20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2019년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다.

2020년 1월1일~5월31일 기간 동안 창업해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경우, 2020년 6월~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월~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이다.
 
특별피해업종은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이 되는 특별피해업종/출처=중기부

집합금지업종은 (전국)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의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수도권)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영업제한업종은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21~05시 포장·배달만 가능),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포장・배달만 가능) 등이 해당된다.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라면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다.
 
또한, 다른 제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급 받을 수 없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교사, 화물차주 등)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1차 대상자 241만명 선정...23일 오후 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종합해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1차 대상자 241만명을 선정했으며, 대상자에게 9월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24일 부터 신청, 25일 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안내에 따라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명의 계좌로 최소 100만원씩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의 경우는 업종과 국세코드가 일치하지 않고, 지자체마다 영업제한·집합금지를 상이하게 적용한 경우가 많아 한꺼번에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별피해업종 중 국세코드로 명확히 구분되는 7개 업종의 경우, 실제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를 이행한 지역의 소상공인 27만명에게 150만원 또는 200만원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7개 해당 업종은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영업제한업종과, 집합금지업종인 (전국) 노래연습장·단란주점, (수도권) 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이다.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홀짝제),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1차 지급에서 누락된 특별피해업종 중 행정정보가 확보되는 소상공인에게는 추석 이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 지원예산이 반영된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추석 이후 곧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승민 기자
이승민 기자
interview3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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