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킹'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母 유산 달라" 동생들 상대로 소송
'연봉킹'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母 유산 달라" 동생들 상대로 소송
  • 김리선 기자
  • 승인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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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동생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제기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모친의 자필 유언장 효력을 놓고 동생들과 법적 분쟁을 벌였던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이번에는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 일부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17일 법조계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에 동생들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정 부회장의 부친도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다.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일정 부분의 재산을 의미한다. 

정 부회장의 모친이자 종로학원 설립자인 조 모씨는 2018년 3월 자필 유언장을 남기고 이듬해 2월 별세했다. '나 조씨가 죽으면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일부 대지와 예금자산 약 10억원 전액을 둘째 아들과 딸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다. 

조씨가 사망하자 정 부회장의 동생은 유언증서에 대한 검인을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했고, 서울가정법원은 그해 6월 유언 검인기일을 열어 유언증서 원본을 조사했다. 

그러나 정 부회장과 부친은 "유언증서 필체가 평소 고인의 필체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유언장 작성 무렵 조씨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지 능력이 없던 상태에서 작성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동생들은 이들을 상대로 유언효력 확인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해당 유언장의 효력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한편, 정 부회장은 금융계 '연봉킹'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지난해 약 34억원의 연봉을 받았으며, 올 상반기에만 약 26억원을 받아 상반기 금융권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바 있다.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의 둘째 사위이기도 하다. 
 

김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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