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택 예술의전당 사장의 통큰 결단...개관 최초 공연장 대관료 전액 면제
유인택 예술의전당 사장의 통큰 결단...개관 최초 공연장 대관료 전액 면제
  • 김리선 기자
  • 승인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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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5일부터 3개월간 민간단체 공연의 기본 대관료 면제
-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공연계 위한 특단 조치
유인택 제16대 예술의전당 사장이&nbsp;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에서 진행된&nbsp;기자간담회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사진=예술의전당<br>
유인택 제16대 예술의전당 사장/사진=예술의전당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유인택 예술의전당 사장이 코로나19로 고사 위기의 민간 공연계를 돕기 위해 개관 이래 최초로 공연장 기본 대관료를 100% 면제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다.

17일 예술의전당은 오는 10월 5일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와 음악당 민간단체 공연의 기본 대관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예술의전당 측은 코로나19 위기 장기화로 붕괴될 위기에 놓인 민간 공연계 회생을 위한 새로운 단초가 되어줄 것이란 기대다. 특히 공연이 재개된 후에도 띄어앉기 등으로 매출확보가 어려워 공연을 취소해왔던 민간단체들에게는 공연을 지속할 수 있는 단비 같은 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예술의전당 또한 은행 차입을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8개월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 상황으로 인해 민간 공연계에도 경영악화와 폐업, 실직의 위기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대표 문화예술기관으로서 위기 극복의 선봉장이 되어 이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통 큰 희생과 양보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올해 10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최되는 오페라하우스(오페라극장, CJ 토월극장, 자유소극장)와 음악당(콘서트홀, IBK챔버홀, 리사이틀홀)의 6개 공연장의 대관자를 대상으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띄어앉기 공연 혹은 무관객 공연을 진행하는 경우 기본 대관료를 100%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운영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및 지자체 소속 예술단체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인택 사장은 "예술의전당이 지원기관은 아니지만 공연예술이 생사의 기로에 놓인 현 상황에 책임감을 갖고 민간 예술계의 고통과 고충을 분담하고자 시행하게 되었다"면서 "여러 재난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과 민간 공연단체, 기획사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존속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을 밝혔다.

9월말 현재, 12월말까지 6개 공연장에 총 94회의 음악회와 14건의 공연 대관 일정이 잡혀있다. 다만, 이번 예술의전당의 지원책은 정부의 감염 예방 노력에 동참하고 중앙재난안전본부의 지침에 의거해 진행할 예정인 만큼, 공연장 운영이 허용될 경우에 한해서 적용된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interview3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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