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투출기관 및 자회사 소속 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약 1만 명에 적용
인터뷰365 이은재 기자 = 서울시가 내년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702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1만 523원보다 1.7%(179원) 상승한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보다는 1982원이 더 많다.
이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223만 6720원을 수령하게 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등을 보장받으며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이다. 보통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고려해 매년 정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이번에 확정된 내년도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총 1만여 명이다.
서울시 측은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5%),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과 도시노동자 3인 가구의 가계지출 등 각종 통계값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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