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된 지역주택조합 ‘탈퇴합의 주체’ 다툼…탈퇴조합원 ‘승소’
분리된 지역주택조합 ‘탈퇴합의 주체’ 다툼…탈퇴조합원 ‘승소’
  • 임성규
  • 승인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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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경(서울)의 김윤재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김윤재 변호사

인터뷰365 임성규 =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두 조합으로 분리된 지역주택조합이 일부 조합원들의 탈퇴에 합의해놓고 합의서상 명시된 주체가 다르다며 납입금 반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가입계약서 조항대로 환불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10일 A씨 외 8명이 비봉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탈퇴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제1민사부는 “조합은 탈퇴조합원들이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고, 각 반환금에 대한 2018년 1월1일부터 2019년 3월 8일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7년 2월 사이 경기 화성에서 주택조합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던 비봉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낸 납입금액은 1500만원부터 4500만원까지 제각각이다.

2017년 2월 당시 조합은 관할청인 화성시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계획인구 초과 문제로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단지 분리를 요청받았다. 이에 조합은 당해 8월 임시총회를 열어 전체 사업예정지를 제1블록과 제2블록으로 분리, 1100세대를 짓기로 한 제1블록부터 사업을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이로 인해 조합원 1600여 명 가운데 1100명을 제외한 나머지 530여 명은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결국 530여 명 가운데 340여 명은 향후 구성될 제2블록 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가입하기로 했고, A씨 외 8명을 포함한 나머지 조합원 190여 명은 조합에서 탈퇴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면서 납입금 전액을 환불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탈퇴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조합원(갑)과 (가칭)제2비봉지역주택조합(을)은 조합탈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을은 갑의 납부원금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반환하며, 기한 초과 시 초과일수에 연 6%의 연체이자를 포함해 반환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조합 측은 납입금을 반환하기로 한 기한이 지났는데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되려 조합탈퇴합의서의 주체는 ‘제1조합’이 아닌 ‘제2조합’이므로 자신들과 무관하기에 납입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탈퇴조합원 측은 “조합이 설립인가를 위해 사업지를 나누면서 편의상 조합 명칭을 제1과 제2로 구분한 것일 뿐 조합 규약이나 조합장 선출, 조합원들의 동의 절차를 거친 적이 없기에 별개의 조합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합의서 내용대로 납입금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합이 두 개로 분리된 경위, 두 개로 분리돼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돼 조합이 시행할 1블록 사업에 포함될 조합원 1100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은 조합으로부터 탈퇴할 수밖에 없었던 등을 종합할 때, 탈퇴합의서가 작성된 무렵 A씨 외 8명의 탈퇴 의사가 조합에 표시됐고, 조합도 이를 수용해 분담금 등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이는 가입계약서 제11호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비봉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 제11호 제6항에는 ‘조합과 업무대행사가 추진하는 인허가 과정에서 세대수 감소로 인해 조합원 수의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조합이 정한 탈퇴방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탈퇴로 지명된 조합원은 탈퇴를 수용해야 하며, 조합과 업무대행사는 조합원이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반환하고, 탈퇴조합원이 조합에 조합원 탈퇴서를 제출한 14일 이내에 조합비를 반환한다’고 규정했다.

해당 소송을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김윤재 변호사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제대로 규정 파악도 안 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조합 때문에 의뢰인들은 내 집 마련의 꿈과 함께 힘들게 모은 전 재산을 잃을 뻔했다”며 “조합 탈퇴 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들이 법원의 올바른 판단으로 억울함을 풀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윤재 변호사(법무법인 명경 서울)는 이어 “지역주택조합원 가입계약 시 최초 사업계획은 사업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각서나 확약서 등을 작성할 때도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날인을 할 경우, 추후 가입자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니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성규
임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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