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14일 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달라진 점은
[코로나19] 14일 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달라진 점은
  • 이은재 기자
  • 승인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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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7일까지 연장
- 카페서 실내 취식 가능·일반음식점 정상영업
- 노래방과 뷔페 등 고위험 시설 운영은 여전히 중단
- 정부 "코로나19 지속적 감소세...확산 우려는 여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시행됐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14일부터 2단계로 완화됐다. 거리두기 2단계로 낮춰지면서 카페서 실내 취식도 가능해졌다. 사진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당시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 프렌차이즈 카페에 붙여진 안내문./사진=인터뷰365

인터뷰365 이은재 기자 =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행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완화했다. 다만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조치가 유지된다. 핵심 방역조치를 위반할 경우엔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지역 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추석 연휴 전인 오는 28일부터 2주간은 특별방역기간으로 두고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낮춰 2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위험시설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는 정밀한 방역조치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날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조정과 관련해 "거리두기 수준은 2단계로 완화하되 마스크 착용,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며 "국민 생업에 타격을 줄이면서도 방역은 지속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출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출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코로나19 유행이 대규모로 확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효과가 본격화할 것이란 기대다.

중대본에 따르면 8월 23일~29일 1주간 253.9명까지 증가했던 수도권의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2주전(8월 30일~9월 5일)에는 162.1명으로 낮아졌고, 지난주(9월  6일~9월 12일)는 98.9명으로 더 낮아졌다. 14일에는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81명으로 감소했다.

중대본은 "이러한 감소 추세는 지난 8월 16일부터 시작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정의 결과로 분석된다"고 말하면서도 "아직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도 20%대를 유지하고 있어, 방역망의 통제범위 바깥에 지역사회의 잠복 감염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7일까지...카페서 실내 취식 가능·일반음식점 정상영업 

 

출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출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완화됨에 따라,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 대신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를 실시해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다만, 포장·배달 등 이용자가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오후 9시 이후에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도 해제된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의 경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포장·배달 등 이용자가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 출입자 명부 작성은 제외된다.

중대본 측은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이용자들이 음식을 각자 덜어 먹을 수 있도록 개인 그릇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며 "유인책(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의 300인 미만의 중·소형 학원·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도 완화된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 두기 등의 수칙은 의무화한다.

교습소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전국의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해제되며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

이 같은 조치들의 핵심 방역수칙이 위반될 경우,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을 추진한다. 이는 전국에 대해 실시되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 수도권에 소재한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면회금지를 유지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 수도권에서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는 27일 까지 계속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학교 밀집도 완화 등의 조치들도 계속 유지된다.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한 휴관·휴원 권고 역시 유지되며,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제공된다.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의 각종 소모임, 투자설명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중대본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의 2주는 위험도가 높은 측면을 고려해 전국에 대하여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방역당국은 그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했던 경험을 평가해 거리 두기의 단계별 기준과 조치사항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은재 기자
이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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