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OTT측, 일방적 저작권료 헐값에 '기습 이체'" 비판...OTT음대협과 갈등 고조
한음저협, "OTT측, 일방적 저작권료 헐값에 '기습 이체'" 비판...OTT음대협과 갈등 고조
  • 이수진 기자
  • 승인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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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음저협 "OTT측, 구체적인 산출 방식에 대한 근거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어"
- "이럴거면 소비자들이 월 구독료를 알아서 책정하고 입금할 수 있게 하라" 비판
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인터뷰365 이수진 기자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와 웨이브, 티빙, 왓챠, 롯데 씨츄, 카카오 페이지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로 구성된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의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한음저협은 OTT음대협의 일방적인 저작권료 지급 결정에 대해 비판하며 '형사책임 면탈'을 위한 수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럴거면 소비자들이 월 구독료를 알아서 책정하고 입금할 수 있게 하라"고 비난했다. 

7일 한음저협 측은 OTT 측이 지난 3일 저작권료를 사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계좌 이체했고 입금을 완료하고 나서야 메일을 통해 이체 사실을 밝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작권료 산정에 기반이 되는 서비스 매출액, 산정 기간 등 구체적인 산출 방식에 대한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OTT 음대협은 음악 사용료 협상을 위해 공동으로 구성한 단체로, 그간의 음악 저작물 사용료와 관련해 지난 4일 현행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에 따라 0.625%를 적용해 한음저협에 사용료를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한음저협은 동영상 플랫폼인 넷플릭스의 현행 지급 기준인 국내 매출액의 약 2.5%를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인 국내 OTT 업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한음저협 측은 "해당 메일에서 OTT측은 방송물재전송 규정을 적용하였다고만 밝혔는데 방송물 재전송 규정은 방송사의 자사 홈페이지 상에 재전송 서비스만을 적용하는 규정이어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전송하는 OTT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OTT측에서는 바로 며칠 전에 공문을 보내 협상을 진행하자고 해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들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사용료를 돌발 입금했다. 음악 저작권자 측은 지금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상태"라고 주장했다.

한음저협은 "심지어 저작권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OTT 징수규정 신설(안)에 대한 의견 청취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무시하듯 아무 관련 없는 사용료의 지불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터라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았던 업체들이 협회의 계좌와 같은 민감 정보는 어떻게 알아내고 회람하였는지 의문"이라며 "그럴 거면 웨이브나 티빙도 소비자들이 월 구독료를 알아서 책정하고 입금할 수 있게 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가 대표성을 갖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음저협은 "국내 수십 개 영상물 서비스들 중 OTT 음대협에는 5개 사업자밖에 없다"며 "그 중에서도 이번에 사용료 기습 이체를 감행한 사업자는 3개 사업자 뿐"이라고 밝혔다. 

한음저협은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기습 이체는 단순히 일부 사업자들의 '형사책임 면탈'을 위한 수단인 것으로 보이며 결코 진정성 있는 협의의 과정으로 볼 수 없다. 그들의 평소 저작권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라며 "그 대표성조차 의문인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은 납득하기 어려운 공동 대응 및 돌발 행동을 멈추고 각 사별로 한음저협과의 ‘개별 협의’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히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수진 기자
이수진 기자
interview3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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