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2.89% 인상된다.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399원이 오른다. 지역가입자도 매월 2756원을 더 내야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전날 저녁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직장가입자는 올해 6.67%에서 내년 6.86%,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올해 195.8원에서 내년 201.5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상폭은 올해 상승률 3.20%보다는 소폭 줄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1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2020년 4월 기준 11만9328원에서 12만2727원으로 3399원 오른다.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2020년 4월 기준 9만4666원에서 9만7422원으로 오른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6년 0.90% 상승했고 2017년에는 동결됐다. 그러나 2017년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한 이후 2018년~2020년까지 각각 2.04%, 3.49%, 3.20%로 매년 2~3%대의 상승률을 보였다.
앞서 복지부는 건보 재정을 위해 지난해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2021~2022년까지 건보료를 매년 3.49%올리고, 2023년부터 연 3.20%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자 측이 건강보험료 절반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보험료 인상은 기업과 고용주들의 부담 역시 높아지게 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영계는 "수혜자와 공급자의 입장만을 토대로한 과도한 인상"이라고 비판했다.
건강보험료율 동결을 요구해온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가계·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 능력이 한계 상황에 처했다"며 또다시 과도한 건강보험료율 인상이 이뤄진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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