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사들 장고 끝 결단...사상 첫 100% 배상 (종합)
라임펀드 판매사들 장고 끝 결단...사상 첫 100% 배상 (종합)
  • 김리선 기자
  • 승인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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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분조위 결정 수용 및 자율조정 진행
-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 배상 할 것"
- 투자자들, 우리은행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한금투 425억 등 전액 돌려받아
우리은행·하나은행·미래에셋대우·신한금융투자 건물 전경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판매사인 하나은행·우리은행·미래에셋대우·신한금융투자가 장고 끝에 27일 결단을 내렸다. 이들은 이날 임시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투자자에 원금을 전액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나·우리은행은 이날 임시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반환 권고안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분조위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7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차례 연기하면서 법률검토 등을 면밀히 진행했다며 "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 차원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8년 11월 이후 가입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650억원에 대해 신속하게 반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현재 이 펀드건과 관련해 검찰수사와 형사 재판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손님들에게 신속한 투자자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분조위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나은행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조사 결과 자산운용사인 라임 및 스왑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라임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고 형법상 사기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하나은행은 관련회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구상권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이번 이사회에서 디스커버리펀드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조치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펀드의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고 그 시일이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손님 보호를 위해 일정 수준의 선지급금(디스커버리펀드 50%,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70%)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펀드가 청산되는 시점에 최종 정산하는 방식의 선제적 보호방안을 결의해 신속히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과 신한금융투자 역시 이날 개최한 이사회에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는 총 91억원의 판매금액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할 예정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고객 보호 방안을 최우선에 놓고 심사숙고한 결과"라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는 향후 구상권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용사 및 PBS제공 증권사 관계자들의 재판 과정 등을 참고하면서,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금투 측 관계자는 "고객에 대한 약속을 지켜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금감원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분쟁조정결정에서 인정한 착오취소 및 PBS본부와 관련한 일부 사실 등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한금투 관계자는 "분쟁조정결정에서 인정한 '착오취소'에 대해 법리적으로 이견이 있고 분쟁조정 결정의 수락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상존한다"며 "조정결정문에서 PBS본부와 관련해 인정한 일부 사실 등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정결정서에서 인정한 기초사실 중 당사가 기준가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부분,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펀드 환매 자금 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펀드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점, IIG 펀드의 부실과 BAF 펀드의 폐쇄형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점,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 자금이 기존 자펀드의 환매대금에 사용됐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펀드 1611억원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이유로 금융펀드 투자자들에게 판매사가 원금 전부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내놨다. 투자원금 100%를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온 것은 금융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이다. 

판매금액은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등이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interview3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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