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 이후 예식장 관련 위약금 분쟁 급증
거리두기 2단계 이후 예식장 관련 위약금 분쟁 급증
  • 이승민 기자
  • 승인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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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보원, 예식장 위약금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 15배 증가

인터뷰365 이승민 기자 = 최근 결혼식 취소나 연기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면서 실내 50인 이상의 대면 행사가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정부의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 발표 이후 8월 19일부터 24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예식장 위약금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490건으로 전년 동기(32건) 대비 15.3배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8월 19일 수도권에 시행된데 이어 8월 23일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식장 위약금 관련 소비자 피해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예식업중앙회, 지자체,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감염병 관련 위약금 경감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참여 중이다. 또 지자체와의 협력 및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 재가동을 통해 예식장 위약금 분쟁에 신속 대응에 나섰다. 

한편, 예식업중앙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회원사에 권고했다. 다만 중앙회에 소속된 예식장이 30%에 불과해 나머지 예식장과 분쟁의 소지가 있는 만큼 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피해구제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희숙 소비자원 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 분쟁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왔다”며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원만한 합의를 위해 상호 한 발씩 양보를 통해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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