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김영진기자 = KBS 건물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개그맨 A 씨가 여성이 용변을 보는 행위를 촬영했다고 시인했다.
14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A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A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32회, 2020년 5월에 15회가량 KBS 연구동에서 용변을 보거나 탈의하는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그는 이 파일을 노트북 등 저장 매체에 옮겨 휴대하고 소지했다.
이와 관련 A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현장사진과 폐쇄회로(CC)TV 사진, 지문 등 인적확인 내용, 피해자 진술조서 등 검찰제출 증거 일체의 채택에도 동의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 "합의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 공판기일은 9월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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