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외식비 14일 부터 지원...이용 방법은?
국민 외식비 14일 부터 지원...이용 방법은?
  • 이은재 기자
  • 승인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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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외식업소를 5회 이용, 회당 2만원 이상 결제시 1만원 환급

인터뷰365 이은재 기자 = 외식업계의 경영 위기 극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3차 추경에서 책정한 ‘국민 외식비용 지원금’이 14일부터 풀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 중인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행사의 세 번째 ‘외식 활성화 캠페인’을 14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외식 활성화 캠페인은 주말기간(공휴일 포함)에 한정해 진행된다. 금요일 오후 4시 이후부터 일요일 자정까지 외식업소를 5회 이용하고, 회당 2만원 이상 결제하면, 여섯 번째 외식을 할 경우 1만원을 환급(캐시백 또는 청구 할인)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참여카드사는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등 9곳이다. 

9개 신용카드사의 개인 회원인 경우 사전 응모를 통해 캠페인에 참여 가능하며, 각 카드사에서 13일부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행사 응모를 안내하고 있다. 환급 관련 상세한 방식은 카드사별로 상이하므로 카드사 안내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사전 응모 후 14일 오후 4시부터 유흥업소를 제외한 전 외식업소에서 결재할 경우 참여 실적으로 인정되며, 카드사별로 1일 최대 2회까지, 그리고 동일 업소는 1일 1회로 제한된다.

또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배달 외식을 하는 경우도 실적으로 인정된다. 단 배달앱 이용시 배달원을 통한 현장 결제로 한정된다.

적용 대상 외식업소는 카페를 포함한 모든 외식업종이 해당되나, ‘음식점 및 주점업’ 분류 중 유흥주점업과 구내 식당업 및 출장 음식서비스업은 제외된다. 

 

이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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