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365] "잇딴 사모펀드 사태는 섣부른 규제 완화 탓"..."금융 감독 체계 개편" 제기 
[현장365] "잇딴 사모펀드 사태는 섣부른 규제 완화 탓"..."금융 감독 체계 개편" 제기 
  • 김리선 기자
  • 승인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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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F 사태 재발방지 위해선 금융감독 체계 개선해야..."금융위 해체" 주장도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사진=김리선 기자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 지난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긴 DLF(파생결합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올해 라임펀드·옵티머스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등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는 금융당국의 섣부른 금융 규제 완화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이 같은 금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현행 금융 감독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는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2003년 신용카드 위기, 2011년 저축은행 위기 등을 예로 들며 "섣부른 금융규제 완화는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모펀드 사태의 경우, 2015년 개인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종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2019년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헤지펀드) 등록 자본금을 최소 요건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는 시행령등이 통과되는 등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무늬만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장치가 미비하고, 투자자의 감시능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수탁회사, PBS제공회사, 판매회사 간 모호했던 역할 배분 또한 사모펀드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를 벤처산업 활성화의 도구로 사용하는 등 금융을 산업정책의 수단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금융위원회 해체를 주장하며 "금융감독의 자율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최근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는 금융감독 체계의 문제점에서 발생한 감독 실패 사례"라며 "금융감독기구 체계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 교수는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모두 갖고 있어서 견제 장치가 없고, 정부가 두 기능을 모두 수행해 관치금융이 심화됐다"며 "정부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주도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정책을 담당하고 금융감독원은 검사와 제재를 통해 금융감독 집행을 하고 있는 현 체계에 대해 "이 같은 '수직적인 이원적' 금융감독기구 체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체제"라며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지도 및 감독'을 받게 되어 있어 두 기관 사이에 협조가 이루어질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고 교수는 금융기관 제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 "금융기관 제재 절차에 관한 사항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감독규정에 나와 있어 이들이 자의적으로 제재 절차를 규정할 우려가 있다"며 "제재 사유 또한 상당히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제재 권한 남용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를 해체해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 기능은 독립된 금융감독기구로 이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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