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해외유입 환자 급증...중대본 "해외유입 요인, 국내 확산 가능성 거의 없어"
[코로나19] 해외유입 환자 급증...중대본 "해외유입 요인, 국내 확산 가능성 거의 없어"
  • 이은재 기자
  • 승인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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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유입 환자, 지난 2주 동안 1일 평균 19.7명
-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2주간의 격리와 진단검사 실시...중대본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 거의 없어" 강조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사진=보건복지부

인터뷰365 이은재 기자 =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으로 해외유입사례도 급증하는 추세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 누적 확진자 1만3479명 중 해외유입 환자는 1872명(13.9%)이다. 해외유입 환자는 지난 2주 동안 1일 평균 19.7명이 발생했다. 이는 2주전에 비해 5.4명이 증가한 수치다. 

해외유입환자는 지난 5월 192명, 6월 323명, 7월 들어서는 이날까지 288명을 기록하며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해외입국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외입국자는 4월 13일 비자심사 강화조치 후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5월부터 다시 증가해 지난 1주간(7월3일~9일) 하루 평균 4583명이 입국했다. 

7월 3일부터 9일까지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 중 내국인은 하루 평균 2780명으로 그 전주와 비슷했으며, 외국인은 하루 평균 1803명으로 전주 대비 27% 증가했다.

다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유입을 통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의 격리와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해외유입 요인이 국내 지역사회로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본 측은 "격리와 치료 등이 필요한 만큼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꼼꼼하게 검역과 격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지난 6월 23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지정해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E-9(비전문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자가격리확인서를 입국 전 발급받도록 하고, 격리장소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이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입국이 차단된다. 

7월 9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의 정기 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7월 13일부터는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중대본에 따르면 6월 이후 선원 교대 목적의 입국자 중 확진 환자는 4월 1명에서 7월(1일~9일)15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항만방역 관리를 강화해 7월 13일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선원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의무적으로 시설격리를 하고 있다.  

이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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